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6가단1373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별지도면 표시 2, 5, 4, 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별지도면 표시 2, 5, 4, 3,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