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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6가단1373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별지도면 표시 2, 5, 4, 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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