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516 (2007.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수증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 후에도 쟁점법인이 결손인 상태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처이며, 청구외OOO은 OOO의 숙모이다.
OOO과 OOO은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한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대 494.9㎡와 위 지상건물 1,397.89㎡(건물은 OOO의 단독소유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11.30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4,25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한 영업실적부진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결손법인이었는 바, 회사의 영업실적악화는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져 금융기관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쟁점법인의 차입금 지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과 OOO의 숙모 OOO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고 회사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 상환과 체납세금의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되는 영업부진과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결국 2005년 3월 영업을 중지하고 2005년 직권폐업되었다.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기 전에 쟁점부동산은 이미 금융기관에 차입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백만원에 처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금융기관차입금 변제, 법인세 체납액 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4.12.31 현재 쟁점법인의 부채가 3,046백만원이고 자산이 479백만원이며 순자산가액은 △2,567백만원으로서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잔여재산의 배분은 커녕 주식양도를 통한 출자금의 일부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거나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검토한 바,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OOO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함에 따라 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배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증여받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이 각각 1/2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은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20%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으나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결손상태가 계속되었다가 폐업되어 청구인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증여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 후에도 쟁점법인이 결손인 상태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