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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납세의무가 조합에 있는 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98 | 지방 | 2006-07-31
[사건번호]

2006-0298 (2006.07.3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이 종료시까지는 조합원은 장차 분양될 아파트의 대지권만 소유할 뿐 실제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있으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받아 토지를 취득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420-1번지외 212필지24,090,9㎡(이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한 200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동 420-1번지외 34필지 1,362.6㎡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89,640,650원)을, 나머지 같은 동 453-20번지외 177필지 22,728.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14,524,987,72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32,248,170원, 도시계획세 24,391,490원, 지방교육세 6,449,630원, 합계 63,089,290원을 2005.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조합에게 부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과표구간상 세율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납세의무가 조합에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제5호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2.18. 청구인은 구주택건설촉진법(현재 주택법)에 의하여 고○○외 574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함과 동시에 각 조합원과 청구인은 신탁목적을 금전출자금을 수탁자(조합)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하는 것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30. 그 사업규모가 지하2층·지상25층 9동 696세대(조합원 575세대분외는 전부 일반분양세대임)이며, 사업승인면적이 같은 동 474-6번지외 163필지 23,766㎡인주택건설사업계획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하남시 고시 제2003-50호),2003.3.22.부터 2004.6.11.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05년도 재산세부과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등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토지)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조합원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등기와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토지)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초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110조제1호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는 것에 비추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이고,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현금으로 신탁하는 경우는 토지를 조합명의를 취득한 다음 사업이 종료후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는 것이어서 사업이 종료시까지는 조합원은 장차 분양될 아파트의 대지권만 소유할 뿐 실제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이어서 2005년도 재산세납세의무는 조합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주민이 2003.2월 조합을 결성하여 현금신탁한 후 조합이 2003.3월부터 2004.11월사이에 취득한 토지로서 관할관청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등에서 그 대부분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용에 공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5년도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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