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중1967 (2015. 8. 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XX%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을 추진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중3621 / 조심2013중4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8.12.10 개업하여 2011.6.30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12.10.∼2009.7.16. 및 2009.12.21.∼2010.3.19.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3.8.12.∼2013.10.13.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인으로 하여 2013.11.8. 청구외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2009 및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가공매입에 따른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으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4.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0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분명하고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위 주식납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OOO이 모두 납입하였으며, 위 OOO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대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도 아니고 실제 대표이사도 아니며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단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8.12.10.∼2009.7.16. 및 2009.12.21.∼2010.3.19.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 명의대여 등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3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지인들 사이에서 진술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인이 OOO과 OOO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한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실에서도 OOO과 OOO은 청구인을 기만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만들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4중3621, 2014.11.27.)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를 사준다는 말만 믿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은 무재산자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OOO원이 있고, 청구인이 무능력자인 OOO을 실제 대표자로 내세워 조세납부 의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인으로 2013.11.8. 청구외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조심 2014중3621, 2014.11.27.)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청구외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가공매입에 따른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으로 처분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9년 OOO, 2010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청구인 근로소득금액 증명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인이 고소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OOO,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계좌금융거래내역,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청구외법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받은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을 추진하여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기각결정(조심 2014중3621, 2014.11.27.)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점,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결정을 변경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