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366 (1989.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처가 적어도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0,793,090원 및 동 방위세 2,158,6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답 2,79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49.3.15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리 OOOOOOO 및 OOOOOOO 답 1,9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72.6.10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경작해오다가 87.12.9 쟁점토지 모두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9.3.17 양도소득세 10,793,090원 및 동 방위세 2,158,6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0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가 청구인의 본적지이며 청구인의 처가 현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86.8.23 청구인 주소지로 전입한 것이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OOO)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부모를 모시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73.6.2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의 주소도 주민등록표상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에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처가 현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은 49.3.15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는 72.6.10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이들 쟁점토지 모두를 87.12.9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 과세사실도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현지에서 부모를 모시면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미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의 처가 72.6.20부터 86.4.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또한 위 같은곳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부”는 72.6.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84.7.7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처가 위 같은곳에서 청구인의 “모”가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를 모시면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둘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장이 87.12.3 확인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처인 OOO이 경작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9.3.23 발급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상으로도 위 OOO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고, 또한 위 같은리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등 다수인도 위 OOO이 72.6.20부터 86.4.30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처가 적어도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