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0.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A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