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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2.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C(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C(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C(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6.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주)의 경리직원인 D으로 하여금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 F, G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2. 29.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6.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등에 대하여 2007.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666,667원씩 합계 2,000,001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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