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267 (2018.12.1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자약정서 등 투자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은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 귀속자가 청구인 ▣▣▣‧◎◎◎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주식 투자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청구인 □□□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 ▣▣▣‧◎◎◎에게 투자를 위임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과 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상장주식 120,000주를 증여 받은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로 2010.3.24.부터 2010.12.10.까지 증여 받은 주식 중 20,000주(OOO 10,000주, OOO 10,000주)를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하였고, 2011.8.4. 및 2011.8.5. 나머지 OOO 100,000주를 매제인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부터 2016.11.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 10,000주, OOO 110,000주를 증여 받은 후,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신탁 하고, 명의대여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7.3.10.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011.12.31. 증여분 OOO원, 2012.12.31. 증여분 OOO원, 2013.12.31. 증여분 OOO원, OOO세무서장은 2017.3.7. 및 2017.6.12.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010.12.31. 증여분 OOO원 및 2011.12.31. 증여분 OOO원, 2017.3.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은 2017.3.9.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010.12.31. 증여분 OOO원, 2011.12.31. 증여분 OOO원, 2017.3.10.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고, OOO‧OOO세무서장은 2017.3.10., 2017.3.13. 및 2017.6.15. 청구인 OOO에게 청구인 OOO‧OOO에 대한 2010.12.31., 2011.12.31.,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OOO‧OOO은 2017.6.5.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11년경 청구인 OOO의 투자를 받아 청구인 OOO의 책임하에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 OOO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인 OOO의 생활비와 자산취득 자금, 증여세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 담보대출금 상환의무는 청구인 OOO이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 OOO은 2010년경 청구인 OOO의 투자를 받아 청구인 OOO의 책임하에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OOO 계좌에 OOO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청구인 OOO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청구인 OOO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인 OOO의 생활비와 자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 담보대출금 상환의무를 청구인 OOO이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OOO에게 입고한 주식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①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를 부정할 수 있는 점, ③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0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취지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본주식 외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는 과도한 것으로서 취소해야 한다.
(나) 청구인 OOO의 주식투자대금은 당초 청구인 OOO가 입고한 주식과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며, 별도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다. ①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 주식가액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② 재취득한 주식의 원천은 청구인 OOO이 개설한 계좌에 입고된 주식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그 주식과 재취득한 주식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③ 당초 OOO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세액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재취득 주식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OOO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건의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담보대출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
(3) 2016년 4월에 실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이OOO
조사청(조사4국)은 2014년 3월경 청구인 OOO의 OOO 및 OOO 계좌 개설일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열람하였고, 그 결과 2011.8.4. OOO계좌에 입고된 50,000주는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조사청(조사3국)은 2014년 8월경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명대상에는 이 건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OOO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청의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 OOO은 주식 취득자금 및 해당 계좌 등을 제출하여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였고, 그 결과 2011.8.5. OOO에 입고된 50,000주에 대해 OOO가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는 이미 확보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청구인 OOO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살피기 위한 자료와 증빙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4년 3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와 2014년 8월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법한 OOO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OOO
조사청(조사4국)은 2014년 4월경 청구인 OOO의 OOO 계좌 개설일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열람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청(조사3국)은 2014년 11월경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고, 청구인 OOO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한 결과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요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납세자인 청구인 OOO가 응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2016년 4월부터 청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의 증여세 조사는 당초 세무조사한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는바, 이는 위법한 OOO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 OOO
2014년 4월 조사청(조사4국)은 청구인 OOO의 OOO 및 OOO의 계좌개설일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열람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4월경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10년 및 2011년 조사대상에는 이 건 조사청의 2016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OOO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 OOO은 2014년 4월 자금출처 해명시 OOO의 주식은 청구인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라 주식취득 자금 대여한 부분에 대해 청구인 OOO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누락과 청구인 OOO의 이자소득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는 이미 확보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청구인 OOO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살피기 위한 자료와 증빙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년 4월에 실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당초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세목 및 과세기간이 중복되는 것으로서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OOO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조사청에서 2016.4.18.∼2016.11.25.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접(전화 또는 방문 진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출석요구에 청구인 OOO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16.11.25. 조사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서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계좌를 자신이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 OOO은 주식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주식투자 전문가인 청구인 OOO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상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명백하다.
1) ① 청구인 OOO은 투자자금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점, ② 청구인 OOO가 ‘주식투자 관련 종목선택, 매매타이밍 결정 등 구체적인 투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 OOO이 주식회사 OOO 회장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 대여자 OOO은 ‘OOO을 알지 못하며, 자금은 OOO가 임의로 OOO의 주식계자에 자금을 이체했다가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이체 받은 것으로 손실이 난 것이 아니므로 불문에 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 OOO은 OOO와의 공동투자에 대한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OOO 수입금 수령금액”의 합계액 OOO원 중 2014.9.15.의 OOO원은 조사청(조사4국)의 OOO 관련 세무조사시 타인(OOO)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결정되어 납부된 증여세이며, 2014.10.31.의 OOO원 이나, 이중 대부분의 금액인 OOO원이 이체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타인에게 곧바로 이체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금액은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동투자에 대한 분배금으로 볼 수는 없고, 주식계좌 개설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식투자 분야에서 주식투자 전문가가 주식투자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명의신탁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OOO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현금증여 또는 명의신탁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사례금)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 OOO은 주식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주식투자 전문가인 청구인 OOO가 자신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상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명백하다.
1) ① 청구인 OOO은 투자자금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점 ② 청구인 OOO가 ‘주식투자 관련 종목선택, 매매타이밍 결정 등 구체적인 투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청구인 OOO이 주식회사 OOO 회장의 매형인 OOO로부터 주식투자의 부족자금 OOO원을 차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 대여자 OOO는 ‘청구인의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상환 받은 거래는 있으나 이는 청구인(OOO)이 아닌 청구인 OOO와의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투자금 OOO원에 대한 담보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가 자신의 상장주식을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고한 행위가 실질적인 투자에 해당한다면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금의 운용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OOO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이는 청구인 O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소재 토지는 2011.4.15. 계약당시 공시지가 OOO원에 불과하고, 담보금액도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상장주식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 OOO원(매매계약서 양도금액)으로 계약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와의 공동투자에 대한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 OOO 계좌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이 건 심판청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OOO 수입배분금액”의 예금 이체액 OOO원은 2010.4.16.부터 2014.1.2.까지의 예금이체 내역(주식계좌→청구인 OOO의 개인계좌)으로, 그 이후 2014.5.22.부터 2014.5.29.까지 기간 중 3일간 청구인 OOO이 OOO원 주식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면 명의신탁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OOO 수입배분금액” 하단 주식 입출고 내역(평가액 OOO원)은 명의신탁 계좌에서 청구인의 별도 주식계좌(명의신탁 계좌로 특정하지 않은 계좌, OOO)로 단순 이체된 것으로(2013.4.1. OOO 40,000주) 주로 주식담보대출 목적으로 사용되어 청구인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OOO 주식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출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 OOO가 이체한 주식을 기반(담보대출금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 OOO의 지급(순지급액 OOO원)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금액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동투자에 대한 분배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주식계좌 개설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식투자 분야에서 주식투자 전문가가 주식투자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명의신탁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현금증여 또는 명의신탁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사례금)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를 근거로 “설령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가 최초 투입한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실소유자(청구인 OOO)가 명의자(청구인 OOO)의 주식 계좌에 입고한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례는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최초 연도에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식이 그 이후 연도에 매도된 경우 당해 주식의 매도 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그 이후 연도에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조사청에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은 1종목(OOO)으로 2011.12.31. 명의개서된 281,700주 중 이미 과세된 100,000주를 제외한 181,700주, 2012.12.31. 명의개서된 360,000주 중 전년도에 명의개서 되어 이미 과세된 281,700주를 제외한 78,300주, 2013.12.31. 명의개서된 390,000주 중 전년까지 이미 과세된 360,000주를 제외한 30,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사청에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은 1종목(OOO)으로 2010.12.31. 3,000주가 명의개서되어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2011년 중 청구인 OOO의 투자행위(주식담보대출금으로 OOO 주식 추가 취득)로 인해 투자금이 증가하여 2011.12.31. 658,680주가 명의개서 되었으나, 이중 2010.12.31.명의개서 되어 증여세 과세된 30,000주(2011년 5월 1/10로 액면분할)를 제외한 628,68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모두 최초로 명의 개서된 주식에만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행위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오히려 중복과세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였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2016년 4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서면확인과 세무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혼동한 주장이다. 자금출처 서면확인은 일정기간 동안 자금운용현황에 비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협력하에 납세자에게 해명을 안내하는 것으로,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조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 절차로서 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 또는 현장 확인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서면확인은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만 고려하더라도 서면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면 과태료(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5호) 및 조사중지 또는 조사연장 등의 불이익( 「국세기본법」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받게 되어 납세자로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반면, 서면확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에 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자금출처 서면확인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세무조사와 같이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한 권한을 전혀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최초 투입주식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3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조사 대상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의 주식계좌에 <표1>과 같이 2010.3.24.부터 2011.8.5.까지 OOO 주식 10,000주, OOO 주식 110,000주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O 명예회장인 OOO과 OOO의 매형인 OOO로부터 아래 <표2‧3>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아 아래 <표4>와 같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2)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OOO가 OOO, OOO으로부터 OOO와 OOO 주식 합계 120,000주(평가액 OOO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하였고, 이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5>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3)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 당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을 대신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 OOO로부터 주식투자 조언을 받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주식투자경위 및 투자방법 등은 청구인 OOO의 진술을 받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자금거래소명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OO
(4) 청구인 OOO은 아래<표8‧9>와 같은 수익분배금 수령 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1.4.15. 청구인 OOO가 최초 입고한 20,000주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답 1,157㎡에 대한 매매계약서(작성일 : 2011.4.15., 매수인 : 청구인 OOO, 매매대금 :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담보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5.27. 청구인 OOO가 위 토지를 OOO원에 2014.5.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의 연도별 주식 증감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처분청은 기말 주식수에서 전년도 말 주식수를 차감한 순 증가된 주식에 대해서만 청구인 OOO가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은 당초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100,000주의 일부 매도자금 및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가 추가로 투입한 자금이 없으므로 당초 100,000주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 OOO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OOO
(6)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에 대한 조사내용
1) 청구인 OOO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의하면 조사청 조사4국장은 2014년 4월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관련인으로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내역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였다.
OOO
2) 조사청 조사3국장이 2014년 11월에 실시한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서면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나) 청구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
OOO
2011.8.4.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고된 OOO 50,000주는 OOO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조사청(조사3국)이 2014년 8월에 실시한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중 2011년 말 보유한 OOO 281,700주에 대한 취득자금원천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며, 서면확인 결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 OOO은 2014.10.31. <표16>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
OOO
3)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OOO
(다) 청구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4.4.1.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의하면 OOO 주식 670,680주(2010년 3,000주, 2011년 667,680주)가 해명대상 자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5.20.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등 투자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은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의 실질적 채무 귀속자가 청구인 OOO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주식 투자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청구인 OOO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 OOO에게 투자를 위임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과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주식의 추가 취득 자금의 원천인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자금이 투입된 것이므로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당초 자금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금출처 서면확인은 일정기간 동안 자금운용현황에 따른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협력하에 납세자에게 해명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처리에 불과하고, 서면확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에 답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자금출처 서면확인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