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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90.12.31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중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위 예정결정 기간의 결정세액에 미달된 경우 동 미달되는 세액에 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336 | 기타 | 1994-07-06
[사건번호]

국심1994서2336 (1994.07.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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