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0959 (2012.06.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대표 OOO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 지분율이 77%로 과점주주가 되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1명의 명단을 구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118 / 조심2012중1119 / 조심2012중1191 / 조심2012중0992 / 조심2012서0993 / 조심2012서09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박OOO·김OOO·구OOO·이OOO·김OOO·김OOO·홍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615-4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9.5.8.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신주(액면가 주당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청구인 박OOO는 OOO주를 1주당 OOO원인 OOO원에 배정)받았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30.~2011.9.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시 대표이사 이OOO이 사채업자 김OOO과 공모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21명에게서 명의를 대여 받아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하고,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2011.11.14~2011.12.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같이 2009.5.8. 증여분 증여세(7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2.6. 및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 내 용 |
김OOO | 전업주부로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남편인 최OOO이친구인 백OOO의 부탁을 받고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인감증명서도 위 백OOO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아 사용한 것임 |
김OOO | OOO에서 조그만 음식업을 하다가 실패한 전업주부로서 남편인최OOO이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백OOO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임 |
박OOO 외 4인 | 쟁점법인의 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심 없이 빌려주었는데, 명의사용자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임 |
(2)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조사관청의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발송(2011.07.04, 2011.07.24)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다시 전화로 서류제출 등을 재차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불응하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남편 등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하는 바, 설득력이 없다.
(2)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을 경우 지분율이 7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21명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주식을 반환했다고 주장만 할뿐 쟁점주식을 반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인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의 확인된다.
(가)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5.8. 주식수 OOO주, 주식발행금액 OOO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과 사채업자 김OOO의 지시로 이OOO, 쟁점법인의 전무이사 김OOO, 쟁점법인 OOO사무소 직원 김OOO이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21명 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 판결문(2012고합8)에 의하면,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사채업자 김OOO,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 OOO동지점에 납입하고 예치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주식납입금 OOO원 전액을 출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급받아 김OOO에게 반환하였으며, 이OOO은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 김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주주로 등재된 21명 중 20명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청약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조사관청의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발송(2011.07.04, 2011.07.24)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다시 전화로 서류제출 등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불응하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남편 등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가정주부라 주장하는 김OOO, 김OOO는 다음과 같은 이력이 나타나고,
청구인 | 내용 |
김OOO | 김OOO은 2006.11.24부터 2008.6.23까지 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이력 |
김OOO | 김OOO는 2007.07.31부터 2010.07.11까지 OOO번지에서 OOO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이력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외에 타법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청구인 | 보유주식 |
김OOO | 2009.12.31. 기준 OOO주식회사 6,000주(지분율 3.0%) |
김OOO | 2009.12.31. 기준 주식회사 OOO1,500주(지분율 15%) 외 |
박OOO | 2009.12.31. 기준 OOO주식회사 430주 외 다수 |
김OOO | 2010.12.31. 기준 OOO지주주식회사 2,930주 외 다수 |
이OOO | 2010.12.31. 기준 주식회사OOO2,600(지분율 26%) |
구OOO | 2008.7.30. 기준 주식회사 OOO 112,407주 외 다수 |
(나)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의 남편 최OOO과 청구인 김OOO의남편 최OOO의 경우 이 건 쟁점법인의 신주 이외에도 동 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김OOO·김OOO와 남편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남편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청구인 김OOO·김OOO는 배우자의 친구 부탁으로 배우자들이 청구인들 모르게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배우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주, %)
법인명 | 명부기준일 | 보유수량 | 지분율 | 소유자 | 비고 |
㈜OOO | 2009.05.07 | OOO | 0.028 | 최OOO | 임시주총 |
〃 | 2009.07.24 | OOO | 0.075 | 〃 | 〃 |
〃 | 2009.09.21 | OOO | 0.275 | 〃 | 액면병합 |
〃 | 2009.12.31 | OOO | 0.086 | 〃 | 임시주총 |
〃 | 2009.12.31 | OOO | 0.086 | 〃 | 정기주총 |
〃 | 2009.05.07 | OOO | - | 최OOO | 임시주총 |
〃 | 2009.07.24 | OOO | 0.011 | 〃 | 〃 |
〃 | 2009.09.21 | OOO | 0.019 | 〃 | 액면병합 |
〃 | 2009.12.31 | OOO | 0.009 | 〃 | 임시주총 |
〃 | 2009.12.31 | OOO | 0.009 | 〃 | 정기주총 |
(다)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사회생활의 경험이 적지 아니하고, 주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이후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이어서 임의작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조사당시에 두 차례의 소명안내와 전화 내용 등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동조 동항 단서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 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등 다수 참고)인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을 경우 지분률이 7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21명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 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주식이 실질주주에게 3개월 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 볼 만한 증빙이 없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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