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01 (2015.05.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차명계좌는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과세자료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것을 중복조사라 할 수 없으나, 쟁점차명계좌에 의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기입장 등 장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4067
[주 문]
OOO장이 2014.7.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처분과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 OOO 및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어음할인 등의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 개인 명의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은 OOO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해 2009.11.17.부터 2010.3.26.까지 개인사업자 일반세무조사를 실시(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 청구인의 처 OOO 명의 차명계좌, 직원인 OOO, OOO 명의 차명계좌(이하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라한다)를 통한 어음할인수수료수입 신고누락금액 OOO원(2006~2008년 귀속 해당분)과 그 외 기타 적출사항을 확인하고 2010.3.27.부터 2010.4.2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OOO원 경정·고지 및 벌과금 상당금액 OOO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다.한편, OOO은 2009.11.17.부터 2010.2.10.까지 (주)OOO를 세무조사(이하 “OOO세무조사”라고 한다)하는 과정에서 (주)OOO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발행자는 OOO주식회사)을 ㈜OOO으로부터 할인받고 어음할인수수료 OOO원(2006~2007사업연도분, 이하 “OOO 어음할인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장에게 ㈜OOO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주)OOO 어음할인수수료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주)OOO에게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장은 청구인에게 위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주)OOO은 (주)OOO의 어음할인수수료와 관련한 거래당사자는 (주)OOO와 개인사업자인 OOO의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조세불복을 제기하여 2013.11.22. OOO장으로부터 (주)OOO에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당해 판결에 따라 OOO장은 ㈜OOO의 법인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주소 변경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변경과세자료 및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또 다른 1개의 차명계좌 및 청구인의 지인 OOO 명의의 2개의 차명계좌(이하 3개의 차명계좌를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주)OOO 어음할인수수료와 관련한 인정상여처분 변경과 쟁점차명계좌의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2014.3.24.부터 2014.4.26.까지 청구인 개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주)OOO 어음할인수수료 전액이 1차 세무조사 및 쟁점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장이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고지한 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ㆍ결정하면서, 쟁점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어음추심금액을 2006년 OOO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누락분을 OOO원으로 적출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증액 경정ㆍ결정한 후, 2014.7.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각 환급경정하고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차명계좌는 단지 OOO장과의 소송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마치 새로운 자료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없이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가) 쟁점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와 함께 이미 조사확인되어 조사국 직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 조사 후 조사복명서 등 여러자료와 함께 보관한 것이고, 종이재질, 스테이플 구멍 등 물리적인 상태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나) 쟁점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장부부재 등 여러정보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수료수입을 결정하지 못하여 과세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다)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 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과세되었는데도 쟁점차명계좌 중 OOO 명의의 OOO 계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 건 쟁점차명계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복조사의 예외적인 허용대상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즉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가)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를 이용하여 추심한 어음들은 어음기입장의 매입액이 확인되어 어음금액(추심금액)과의 차액인 수입할인수수료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쟁점차명계좌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추심한 어음들은 그 성격이 매입어음이 아니어서 어음기입장을 작성하지 않은 대신 인수증만 작성해주고 만기일 이후에 추심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당초부터 매입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좌번호와 2008년도 추심으로 입금된 총계만이 기재되어 당해자료만으로는 탈루수입금액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부가정보가 없는 상태의 단순한 추심금액인 소송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2차 세무조사시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장부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의 어음할인수수료 계산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평균할인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하였는데,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입방식·보유기간·할인료 등이 전혀 다른 두 계좌에 대해 처분청이 부득이하게 동일한 평균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도 쟁점차명계좌를 명백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중복조사 근거인 명백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의 평균할인료 OOO를 차감하여 OOO%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불완전한 자료에 대해 처분청은 그 추정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2차 세무조사는 OOO 어음할인수수료가 (주)OOO의 법인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이므로 법인의 인정상여를 경정감하고 개인사업소득으로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와 쟁점차명계좌가 (주)OOO과 OOO장의 법인세취소소송 관련 OOO이 상고포기 검토의견에서 ‘항소심진행 과정에서 세무조사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계좌의 존재 및 이 사건 판결이유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1차 세무조사시 쟁점차명계좌를 조사했었다면 당해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권에서 당해 계좌주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금융권에서 통보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국심 2005서4067, 2006.5.2. 참조)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청구인이 새로이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와 지인 OOO의 차명으로 사용된 계좌이고 차명계좌번호와 할인어음의 만기수취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입금액이 OOO원이나 되므로 이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와 동일하게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계좌일 뿐 초단기 기업어음할인에만 사용된 계좌라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의 경우에도 원시장부가 없어 추계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어떤 증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가) 1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6개로 된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에 대해 청구인의 어음할인수수료 수입 누락금액 산정시 필수서류인 어음금액ㆍ할인율ㆍ보유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원시장부를 비치ㆍ보관하지 않았으므로(사채업자들의 보안을 위한 영업방식으로 단지 청구인만이 알 수 있는 빗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적극적인 사전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하였던 것이다.
(나) 2차 세무조사에서도 쟁점차명계좌가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와 동일하게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계좌였으므로 1차 세무조사때 산정한 평균할인율 OOO%를 적용하자, 청구인측에서 1차 세무조사때 단기어음에 대한 고려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OOO%를 차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고 OO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락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차명계좌는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고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3.24.부터 2014.4.26.까지 실시한 청구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통지서와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세무조사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차 세무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9.11.17.부터 2010.4.23.까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1차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어음할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기술한 내용과 ‘조세범칙조사 처분결정 심의결과 통보서’상 통고처분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상에 기재된 2006~2008년 어음할인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처분결정 심의결과 통보서’상 통고처분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3) OOO세무조사 관련 OOO어음할인수수료에 대한 조세불복 소송 결과 및 상고포기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주)OOO이 OOO장을 상대로 승소한 OOO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소송 결과에 따른 OOO의 상고포기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세무조사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계좌의 존재 및 이 사건 판결이유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항소제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내역과 그에 따른 처분청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기업어음할인에 사용된 어음계좌(2010.3.23. 현재)
(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1차 세무조사시, 위 1차 세무조사 확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수수료수입 신고누락금액을 산정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 및 금융거래확인 등의 추가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며, 만일 당해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조사 등을 하였다면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정황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처분청은 (주)OOO의 소송과정에서 주된 증거자료로 확인된 쟁점차명계좌에 대해 중복조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로 보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당해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음추심금액이 2006년에 OOO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청구인의 어음할인수수료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바, 2006~2008년 귀속 합계가 OOO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ㆍ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때 조사국에서 생산한 ‘개인사업자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통고서’, ‘조세범칙조사처분결정심의결과통보서’, 위 <표>의 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자료로 제시하였으며, 1차 세무조사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종업원, 지인 등 차명계좌까지 빠짐없이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조사국 직원이 위 <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차명계좌만 조사를 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1차 세무조사때 조사국 직원에 의해 생산되어 현재까지 보관중임이 종이재질상태와 좌측상단의 스테이플러 자국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는 OOO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OOO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상고포기하여 과세자료화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중복조사라 할 수 없는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쟁점차명계좌와 관련한 수입금액 산정시 어음할인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차명계좌에 의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기입장 등 장부가 없는 점,1차 조사때의 어음할인수수료수입 발생에 사용된 차명계좌와 쟁점차명계좌는 그 유형과 성격이 달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대해 어음할인수수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