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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19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1,185 원 및 그 중 33,226,348원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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