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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구단9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1.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천시 부발읍 구만리로 복하2교 부근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D 앞 42번 국도를 이천시청 방면에서 여주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원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34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뒤따라오던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가 파손된 중앙분리대로 인해 급정거한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소량의 술을 마셨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된 점, 4.5톤 트럭운전자로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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