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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43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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