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393 (2007.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작업현장의 반장으로서 단순히 노무비를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기~ 2005.1기 과세기간중 OOO OOO OOO OOOOOOOO O OOOO OOOOO의 철근·비계공사 등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95,9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분 31,369,750원, 2004.1기분 35,078,210원, 2005.1기분 1,002,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일용직원으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2003년 3월~2005.4월까지 받은 금액은 동료 인부들의 전체 노임으로서 편의상 청구인이 동료 인부들의 노임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각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제2형사부 판결(2006고합24)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가공
경비산입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월~2005.4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건설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원도급
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OOOOOO 제2형사부 판결(2006고합24)에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장의 반장으로서 일용노무자들의 노임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령일자 | 수령금액 | 비 고 |
2003.3.25 | 10,000,000 | 청구외법인이 「농협 예금계좌 216027- 52-172594 (예금주:백OO)」로 입금함. |
2003.4.25 | 30,000,000 | |
2003.6.25 | 5,000,000 | |
2003.9.9 | 32,004,000 | |
2003.10.21 | 〃 | |
2003.11.24 | 67,245,790 | |
2003.12.23 | 45,156,101 | |
2004.1.17 | 85,424,000 | |
2004.3.24 | 66,139,387 | |
2004.4.20 | 47,297,013 | |
2004.6.22 | 23,943,000 | |
2004.7.27 | 28,390,000 | |
2005.4.1 | 8,234,000 | |
합 계 | 495,993,891 | - |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 기록되어 있으며, 각 해당날짜의 출역상항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OOOOOO 형사 제2부 판결문에 첨부된 “현장별 지급내역”상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서기열이 직접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작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입증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2003.11.17자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마전지구 동남아파트 골조공사중 철근공사기성내역서」상 ‘계약내역 및 집행내역’ 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계약내역 -
(단위: 원)
내 역 | 금 액 |
계약금액 | 587,328,000 |
당월기성 | 68,577,600 |
기성누계 | 189,740,600 |
기성잔액 | 397,587,400 |
위「마전지구 동남아파트 골조공사중 철근공사기성내역서」를보면, 대금수령인란에 청구인(백OO)이 서명날인한 사실과 금월집행액 67,245,790원이 농협예금 계좌 (216027-52-172594, 예금주: 백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현장의 반장으로서 노무비를 일괄수령하여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작업일보, 노무비지급대장, 노무자별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등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사하수급계약서 (광명시 하안동 신명코리아오토스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를 살펴보면 계약금액은 51,061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마전지구 동남아파트 골조공사중 철근공사기성내역서」를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장공사명은 골조공사중 철근공사, 계약금액은 587,32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매월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216027-52-172594)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작업현장의 반장으로서 단순히 노무비를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