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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53 | 부가 | 1995-11-23
[사건번호]

국심1995서1153 (1995.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2375

[따른결정]

국심1998부16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물 9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1.8.14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최초과세기간인 199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3,145,9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3,145,900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12,583,600원이 되어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93.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4.11.2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19,35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이의신청과 1995.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1991.8.14)시 쟁점건물에서의 연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36,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처분청도 1993.1.27 사업자등록증 검열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검열하였고, 최초과세기간의 공급가액 3,145,900원은 쟁점건물 총면적 941.98㎡중 일부인 264㎡의 임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을 경우의 연간 임대료수입은 49,303,325원이 되어 과세특례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8.14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1년 제2기까지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만을 신고하여 환급만 발생하고 있다가, 최초로 공급가액이 발생한 1992.4.1-1992.6.30 기간의 임대업 공급가액을 최초로 3,145,900원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서 확인되고,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금액 3,145,900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의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1993.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일반사업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1993년 제1기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3.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동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대리·중계·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 계산특례) 제1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액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8.14 처분청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1991.12.31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만을 신고하여 환급세액만 발생하다가 최초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발생한 1992.4.1-1992.6.30 기간의 공급가액을 3,145,9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위 1992.4.1-1992.6.30 기간의 공급대가 3,145,900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12,583,600원으로 일반과세자의 연간공급가액 36,000,000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요건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여부는 위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정상적인 사업실적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1서2375, 1992.1.6 및 대법원 90누4068, 1990.9.11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공급가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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