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985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