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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2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출입과 탑승을 통제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조치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15:35경 이를 게을리 하여 위 D의 매표소를 지나 바지선에 올라탄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바지선 위에서 혼자서 바지선 바로 옆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신형 놀이기구인 ‘마블’에 오르려고 하다가 물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하천점용(선박의 운항 등)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하천점용(유선장)허가증, 사고 발생 장소 사진,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운영 D는 식당과 붙어서 함께 운영되고 있고, 피해자 일행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D에서 물놀이기구를 타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위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팔았고 피해자도 술을 마신 점, ③ 물놀이기구 탑승장은 물 위에 떠 있는 바지선이어서 흔들리며, 난간이 없는 구역도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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