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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17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쪽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1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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