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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9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5.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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