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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833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5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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