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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이로부터 3일후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15 | 지방 | 2007-01-11
[사건번호]

2007-0115 (2007.01.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처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과정에서 필지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등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0. 경상북도 ○○군 ○○면 ○○리 192-2번지외 18필지 임야 등 1,567,479.118㎡(위 지상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성○○ 외 2인으로부터 17,10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6.1.23. 신고 납부함에 따라 2006.5.18.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동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4,000원, 지방교육세 5,486,4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등록세 246,880원, 지방교육세 49,370원 등 합계 60,646,6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지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이로부터 3일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 미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이로부터 3일후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차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및 부족세액에 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0. 청구외 성○○ 외 2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P/F 실행시 또는 2006.3.31.중 빠른 날에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접수번호 제1561호 등, 2006.1.20.)하였으나, 등록세는 3일이 경과한 2006.1.23. 신고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필지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분청(민원봉사과)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6.1.23.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등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리 마련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2006.1.20.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신고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등기소에 접수한 날인 2006.1.20.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2006.1.23.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과정에서 필지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등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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