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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93 | 기타 | 1992-05-27
[사건번호]

국심1992서0693 (1992.5.2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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