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50 (2000.0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10.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912.96㎡(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중 586.2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유료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324,008,6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0,170원, 농어촌특별세 648,010원, 등록세 2,592,060원, 교육세 518,410원, 합계 10,238,650원을 1999.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9.9.9.에 수령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7일이 경과한 2000.4.6.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상,이건 심사청구는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