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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의 세율이 적용대상인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22 | 부가 | 2001-01-05
[사건번호]

국심2000서2122 (2001.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내출판사와 정산한 수수료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5.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5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6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6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7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7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1995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2. 1999년 제1기분 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을 1999년 제2기분 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국외저작권자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국내출판사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국외저작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로서, 1995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내출판사인 청구외 (주)OOOO 등 925개 업체와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출판사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용료에서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합계액 O,OOO,OOO,OOO원(사용료 총액의 10%)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청구인이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 등 3개 업체와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에서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합계액 O,OOO,OOO,OOO원을 국내출판사가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이하 “쟁점②거래”라 하며,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OO지방국세청)은 쟁점①거래는 저작권사용료를 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중개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정산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청구인과 국외저작권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거래는 청구인이 국내출판사로부터 저작권사용료 전액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국내출판사가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영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2000.5.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5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6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6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7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7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거래는 청구인이 국내출판사로부터 사용료 전액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국외저작권자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쟁점②거래는 국내의 도서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송금액이 많아지고 외화매입에 따른 우대환율적용 등의 경제적 이득으로 인하여 해당 국내출판사가 사용료 총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있을 뿐, 당초 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사용료 산정 및 정산이나 송금 등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거래의 실질내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거래형태만을 기준으로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①거래중 청구인이 외화송금에 따른 송금수수료와 국내출판물의 증정본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송부함에 따른 우편료 등의 합계액 OO,OOO,OOO원은 중개용역에 부수되는 대행업무로서의 비용이고, 동 금액은 국내출판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실비 정산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것에 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비용을 경비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사용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정산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청구인과 국외저작권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송금수수료 등의 기타수입금액은 국내출판사가 송금할 대금을 단순히 청구인에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②거래는 국내출판사로부터 사용료 총액을 수령하지 아니함은 물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중개무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국내출판사와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총액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한 것이 영의 세율이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저작권사용료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관련비용을 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바 없이 사용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쟁점①거래는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정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국외저작권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물론, 수입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송금수수료 등의 기타수입금액도 국내출판사가 송금할 대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9.1.1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저작권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주)OOOO 등 925개의 국내출판사와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사용료 총액(출판물 판매량의 일정율)을 당해 국내출판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가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사용료 총액의 10% 상당액) O,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였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사용료 총액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국내출판사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청구인 및 국내출판사 등 3자간 약정), 사용료 총액을 입금받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국내출판사에 요청한 사용료 등의 청구서(청구인 명의의 송금구좌 기재), 경비내역서(정산내역으로 국외저작권자용 및 국내출판사용 등 2부), 외화매입 및 송금증 등의 거증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서 및 경비내역서(정산서)에 의하며,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할 사용료에 대한 송금수수료와 그에게 송금할 출판물(증정본)의 특급우편료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고 동 수수료금액을 국내출판사로부터 청구하여 중개수수료와 함께 영수하였는 바, 이 건 과세기간동안의 수수료 총액 OO,OOO,OOO원은 실비 정산금액으로 국내출판사의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각 조항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국내출판사와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사용료 총액에서 국외저작권자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인 중개수수료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것임은 물론, 청구인이 국내출판사와 정산한 수수료 총액(송금수수료와 증정본 우편료의 합계액 OO,OOO,OOO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은 대부분 장기(5년~7년으로, 만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지가 없으면 자동연장)로서 1992년까지는 청구인이 국내출판사로부터 사용료 총액을 수령하여 그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외환송금이 가능하게 되었고, 출판물 판매증가로 사용료 송금액(1998년 하반기 공문교육연구원의 송금액 : O,OOO,OOO,OOO원)이 커짐으로 외화매입시 우대환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 및 청구인에게 송금함에 따른 번잡과 위험 등의 이유로 국내출판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용료 총액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한 것일 뿐 여전히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저작권자에게 제공된 용역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저작권사용허락 및 사무제휴계약서”(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 OOO OO)에 의하면, 그 제21조(대가의 지급)에서 “계약일로부터 1996년 12월까지는 매출액의 3.8%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1997.1.1부터 2000.12.26까지는 매출액의 43%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국내출판사가 매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국외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통화 및 예금구좌로 송금하며, 기타소득원천세(사용료의 12%) 및 청구인이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사용료의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제23조(보고 및 감사)에서 “국내출판사는 청구인이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검사권을 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25조(에이젼트)에서 “청구인은 사용료금액이 정확한 매출액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졌는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외저작권자에게 보고하며, 기일내 입금 및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지불을 책임지도록 하며, 그 외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통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주식회사 OO 및 OOOO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위 약정내용과 동일).

또한, 청구인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출판물이 인쇄·판매됨에 따라 송부된 사용료계산서(과목별 단가, 생도수, 매출액 등)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쳐 정산서를 국내출판사에게 통보하고, 국내출판사는 국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에서 그의 명의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및 청구인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송금하였음이 사용료계산서, 납부세액확인신청서, 국외저작권자에게 송부한 정산결과보고서, 국내출판사가 외화를 매입하여 송금한 입금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국외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법적·업무적 책임하에 국내출판사와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국외저작권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국내출판사와 체결하고 국외저작권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국내출판사가 사용료 총액에서 청구인이 수령할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②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국내출판사로부터 사용료 총액을 수령하지 않았고, 또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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