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15. 10:40 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 국도 39호 선 도로 위에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1 축 중 12.8 톤, 제 2 축 중 13.0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C 기중기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1. 11. 1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