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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9 2016가단2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9,1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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