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007 (2005.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한 후 가공매출이므로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9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O OOOOO O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로서, 2004.8.16 2002년 2기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29,72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누락한 것으로수정신고 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142,8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010원을 납부하였다.
2004.10.13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매출누락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이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04.12.18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2기에 계속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9,726천원을 매출하고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는자료상인 OOOO이 발행한 공급가액 29,726천원의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하여 수정신고를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납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인OO세무서는 청구외법인과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가공거래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세액은원인없는 행위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광고인쇄물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OOOO이 발행한 것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한 후, 청구외법인이 OO세무서에 이의신청결과(가공거래)를 이유로 당초 수정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청구 한데대한 거부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8.16 2002년 2기 청구외법인에 대해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와 함께 2002년 2기부가가치세 4,142,8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010원을납부한 후, 2004.10.13 청구인이 수정신고 한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이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2004.12.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 이의신청(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 청구(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라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한 쟁점금액의 실체(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