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2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6. 1.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