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42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593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593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