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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5고정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71』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해자 C( 여 ,63 세 )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지간이고, 피고인은 남자 측, 피해자는 여자 측을 중매하였고, 중매를 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성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매한 여자로 인하여 결혼에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17:30 경 익산시 D 1501호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야 시 벌 년 아 왜 전화도 안받냐,

도둑년 아, 잡년 아, 그런 사기꾼 같은 여자를 소개하여 주었냐

’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손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혔다.

『2016 고 정 23』 피고인은 2014. 1. 25.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신랑감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2015. 4. 10.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여 성혼이 되지 않았던바, 그로 인하여 신랑감의 모친으로부터 욕을 먹어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0:10 경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 안 보내면 내가 니네

학원 물어서 내가 찾아갈 텐 게” “ 아가씨가 그렇게 하면은 진짜 가만 안 둬 버려 나는”, “ 오죽 하면 내가 이 세 년들( 피해자, 중매인 C, C의 딸이며 피해자의 선배인 G) 다

죽인다고 내가 그랬어,

아침에. 나 열 불 나”, “ 내가 열 불 안 나 겄냐

” “ 어디 가서 그런 행동 하지 마! 칼 맞아 죽어!, ” 씨 부 랄 년”, “ 싸가지 없는 년! 지랄하고 앉았네,

이 썩을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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