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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93 | 부가 | 2009-03-19
[청구번호]

조심 2008서3793 (2009.03.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속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역대가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2서326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 대행에 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6.3.15. 조선애와 3억원, 2006.3.25. 최OOO과 4억6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3.6.~2006.12.30.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 대행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대가 총 7억6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등록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08.6.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52,452,920원, 2006년 제2기 36,121,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에는 영리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OOO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2004년 1월~10월과 2005년 6월~10월 기간동안 사업자 이력은 있으나 당시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폐업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업 이력과 쟁점 용역이 2건이라는 이유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시설의 의미는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자격의 의미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창출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분양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당시 (주)OOO의 임직원으로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분양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당시 고정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여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장을 갖추지 않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면세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금액이 계약 당시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나, 이 규정이 계약서상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사업지 및 시공사 선정 업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이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컨설팅업)과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용역의 계약을 2건 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사업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판매업자인 조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6.3.15. 조OOO과 4억6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등록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8.6.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52,452,920원, 2006년 제2기 36,121,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에는 영리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업 이력과 쟁점 용역이 2건이라는 이유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O과 아래표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청구인의 OOO 계좌내역을 보면, 조OOO2006.3.14. 2,000만원 등 2006.12.4.까지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최OOO이 2006.4.28. 5,500만원 등 2006.10.31.까지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 (주)OOO 임직원(대표자)으로서 2006.1.1.~2006.12.31. 총급여 1,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은 기타사업서비스업을 업태로 하여 2005.12.9. 개업하였고,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주)OOO의 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매입액은 2006년 1기 48만원, 2006년 2기 48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살피건대, 쟁점용역의 제공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이 쟁점용역 수행기간 중 (주)OOO(기타사업서비스업)의 임직원(대표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나 (주)OOO의 쟁점용역 계약 당시인 200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자격으로 주택판매업자인 조OOO과 주택의 신축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은 각각 3억원, 4억600만원으로 2건이 계약 체결되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 쟁점용역 대금을 2006.3.14.~2006.12.4.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이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분양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당시 고정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여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조OOO과 계약한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에는 사업지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공사 선정,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분양대행업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계약금액 및 수수료 지급)에는 계약금액은 2억1,000만원(최OOO 2억8,600만원)으로 하고 지급시점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며,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총 분양금액의 5%를 추산하여 총 9,000만원(최OOO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06.12.31.까지 분양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수수료 총액 3억원(최OOO 4억60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9,000만원(최OOO 1억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조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하여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용역은 주택신축 및 자문, 분양대행으로 전문적인 용역인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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