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심판의 범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53),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파기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2)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16두47857)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3행 이하를 아래 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제1심 판결 7면 13행 이하) 『 2) 불리한 처우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