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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644 | 법인 | 2015-06-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644 (2015.06.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청구법인의대표이사직을사임하였으나,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의 대표이사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2011.1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퇴직하였다 하여 2011.12.31. OOO에게 퇴직금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1.부터 2014.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희의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2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OOO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사원총회에서 그 직을 모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원총회는 의결절차에 의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음이 2011.12.15.자 사원총회의사록에 명시되어 있는 점, 임원의 퇴직금 규정과 함께 임원의 보수를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한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한 점, OOO퇴직 후에는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OOO퇴직한 후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OOO사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OOO포함한 4대보험공단에도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였던 OOO는 청구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OOO현실적인 퇴직에 대하여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거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2011.1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OOO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동일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복도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복도를 경계로 강의실만 분리되어 있으며, 그 주주 및 이사는 OOO그의 배우자 OOO2명으로 동일하고, OOO대표로 되어 있는 4곳의 학원이 모두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유한회사 OOO대표이사직으로 변경되기 전이나 후이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부부관계인 OOO그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규정을 만든 후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대하여 OOO각각 동일한 날짜에 대표이사를 서로 맞바꾸어 취임한 것을 두고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청구법인 설립일인 2010.1.11.부터 2011.12.1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유한회사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은 유한회사 OOO설립일인 2009.2.19.부터 2011.12.15.까지 유한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은 사임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유한회사 OOO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4.3.27. 조사청의 문답시 OOO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OOO)과 OOO같이 유한회사 OOO으로 출근하여 OOO유한회사 OOO내에 있는 원장실에서 학생들 숙제검사나 강의준비를 하고, 본인(OOO)은 4곳 학원(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유한회사)의 전반적인 학원 운영의 수입이나 지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위 4곳 학원은 본인(OOO)이 모두 관리하고 있고 4곳 학원의 운영방식이 모두 동일하며, 이와 같은 학원의 운영시스템이 법인 설립 이후 바뀐 적이 거의 없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4.4.16. 조사청의 문답시 OOO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학원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유한회사 OOO유한회사, OOO유한회사의 자금관리 및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자금 업무 및 초등반 상담, 레벨 테스트, 반배정, 초등 커리큘럼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나) 본인(OOO)이 2011년 12월 유한회사 OOO대표직을 OOO에게 승계하여 주고 청구법인 대표직을 OOO로부터 승계받은 것은 청구법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OOO유한회사는 중학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본인(OOO)이 2011년부터 중등관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업과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4) 청구법인은 OOO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4대보험공단에도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OOO대표이사 사임 후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직책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직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11.1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OOO문답서에 의하면 OOO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대표이사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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