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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126 | 부가 | 2006-08-22
[사건번호]

국심2006서2126 (2006.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사업관련자금과 개인 지출비용이 혼재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업무를 홍○○가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신사동 559-3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8.1~2003.1.17 기간동안 ‘OOOO'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비전에게 120,000천원을 매출하면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해주었고, OO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OOOOO로부터 컴퓨터를 1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매입처인 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O통신(주식회사 OOOO통신의 구 상호임)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9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 2월에 청구외 홍OO가 영위하는 OO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6-13 ‘OOOO OO OA기기’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던 중, 홍OO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용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에 ‘OO OA’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OOOO OO OA기기’에 취직하여 일을 배운지 6개월만에 독자적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는 홍OO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음을 홍OO가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도 홍OO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사업 개시 자금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홍OO가 모두 부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비록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료를 홍OO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경우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홍OO가 관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은 홍OO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공과금은 차후 지급받을 급여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홍OO가 운영하던 신도리코OOOO 사업장이 협소하여 창고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불성실사업자이면서 다수의 세금이 체납되어 결손처분을 받은 바 있는 무자력자로서 홍OO의 진술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홍OO 명의의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는 불법사업장이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과, 청구인 및 홍OO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현황을 볼 때 홍OO가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 사업장을 성실하게 홍OO 명의 사업장은 불성실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과 청구인 개인의 가사 관련 지출비용이 혼재되어 동 계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업무를 홍OO가 직접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홍OO에게 임대료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거래처 직원들이 홍OO가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대여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실지 사업자인 홍OO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8. 1 OO특별시 OO구 신사동 559-30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비전에 3D장비를 120,000천원에 대하여 납품하면서 청구인 본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식회사 OOOO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해주었으며, 컴퓨터를 매입하면서, 매입처인 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O통신(주식회사 OOOO통신의 구 상호임)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OO구 신사동 559-30

OO OA

211-02-55619

도소매/사무기기

1999.8.1.

2003.1.17.

쟁점 사업장

중구 신당동 55-16

201-90-31688

부동산/주택임대

2002.3.27.

계속사업

OO구 삼성동 69-20

신도네트웍스

211-02-55619

도 매/사무기기

2004.2.20.

2004.12.31

OO구 대치동 921-14

씨앤피

120-08-53850

도소매/컴퓨터외

2005.7.20.

계속사업

② 홍OO의 사업자등록 사항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서초구 잠원동 36-13

신도리코OO OA

114-01-59603

도소매/사무기기

1997.12.20

2000.12.31.

(‘03.3.25

직권말소)

(4)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의 2001.12.6~2002.1.8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매출·매입대금, 임차료 등)과, 청구인 개인의 가사관련 경비(생명보험료,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가 혼재되어 있다.

(5) 반포세무서장의 홍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홍OO가 OO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6-13에서 ‘OOOO OO OA기기’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2기~2002.2기 기간동안에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4.12.23. 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24건에 65,263천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홍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홍OO·거래처인 금강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직원 이현재·삼우정보통신 하진식·주식회사 디자인임프의 직원 신희숙과 쟁점사업장 임대인 김현진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홍OO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홍OO라고 주장면서 홍OO 및 관련회사 직원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홍OO를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홍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 명의 사업장과 홍OO 명의 사업장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 명의 사업장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반면 홍OO가 명의의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는 불법사업장으로 1999년~2002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액 결손된 점을 감안할 때, 홍OO가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서로 상반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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