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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3:00 경 서울 관악구 C 5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허리 및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본건 발생장소 D 주점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극구 부인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 임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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