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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3: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F( 여, 40세 )에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까지 대리 운전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3:30 경 피해 자가 대리 운전 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상방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운전석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워 넣으면서 “ 자러 갈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리 운전 기사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격적인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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