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43 (2016. 4. 1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현재 OOO 등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으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OOO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경정결의서 참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