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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0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5,776원과 위 돈 중

가. 48,764,183원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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