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청구인으로 부터 1992.8.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0.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7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298 | 기타 | 1992-10-21
[사건번호]
국심1992부3298 (1992.10.21)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8.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0.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7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