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226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6.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