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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25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7. 5. 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7. 5. 3.(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7. 5. 16.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2017. 1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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