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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549 | 부가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1중1549 (2011.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벙커씨유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도 2007.9.11. 이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35,767,273원(2007년 제2기 : 173,747,273원, 2008년 제1기: 33,320,000원, 2008년 제2기 : 28,7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김해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실제로 벙커씨유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29,530원(2007년 제2기 : 33,699,770원, 2008년 제1기 : 6,280,820원, 2008년 제2기 : 5,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벙커씨유를 매입하지 아니한 OOOOOOO이 청구인에게 벙커씨유를 매출하지는 못하였을 것임을 이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김해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OOOO은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의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점,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O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유류창고의 존재, 거래물건인 벙커씨유의 존재 등을 확인하였고, OOOOOOO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경기도 OO시)에서350 ㎞이상 떨어진 OOOOOOO의 사업장(경기도 김해시)까지 거래를 하면서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인근 식당(상호 : OOO) 사업자인 박OO이 “청구인이 유류 등을 적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청구인과 직원(기사)이 식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김OO)이 OOOO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돌아오던중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매입가격이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가격의 66%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산업용 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므로 휘발유 또는경유 등을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9.12. 이후 OOOOOOO에게 자금을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인 190,267,273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8.2.부터 2007.9.11.까지의 거래분인 공급가액 45,5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김해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한 OOOOOOO의 실제 대표자 신OO에 대하여 유죄가확정(벌금형)이 된 점,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벙커씨유를 매입한 가격의 평균(리터당 577.5원)은 대한석유협회가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격(리터당 866원)의 66.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벙커씨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는 보이나 그 매입처를OOOO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도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 도소매업 사업자인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실제벙커씨유를 매입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또는 이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해세무서장이 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OO은 2006.10.23. 사업자등록(대표자 : 송OO, OOO O OOOOO OOO OOO OOOOO)을 하고, 2007.8.13. 사업장을 이전한(OOOO OOO OOO OOOOOO) 뒤, 2008.9.8. 대표자를 변경(송OOOOOO)하였고, 폐업일을 2009.6.26.로 하여 2009.6.29.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나) 최초로 사업자등록할 당시 대표자인 송OO는 “신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OOOOOOO과 관련된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OO는 2009.11.24. 자신이 실제 사업자이고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OOOO의 가공매입비율은 59.1~97.5%(2007년 제2기 : 59.1%, 2008년 제1기 : 71%, 2008년 제2기 : 97.5%)이다.

(라)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의 사업자인 신OO는정상거래라 진술하였고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OOOOOOO이 벙커씨유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OO의 실제 행위자 신OO는「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이 되어 2010.4.21. 구약식으로 기소되었고, 같은해5.21.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고 같은 해 6.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8.2.부터 같은 해 9.11.까지 한 7건(875ℓ, 공급가액 45,500,000원)의 매입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O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2007.8.12.부터 2008.10.2.까지 한 22건(2,990ℓ, 공급가액 190,267,273원)의 매입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매입대금의 송금내역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다)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벙커씨유의 가격과 청구인의 평균구입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 (OO O O)

(3) 김해세무서장이 2007.8.13. 발급한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거래상대방인 OOOOOOO은 2006.10.23. 개업한 법인이고, 사업장은 경상남도 OOO OOO OOOOOO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유류창고·운송트럭 등의 현장사진 5매는유류저장소 및 차량을 촬영한 것이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운송트럭에는 OOOOOOO이 아니라 “(주)OOOOOO(OOOO O OOOO OOO OOO OOOOOO)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경기도 OOO)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 등에서 22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6) OOOOOOO의 사업장 인근(경상남도 OOO OOO OOOOO OO)OO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OO이 2011. 2.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7년 9월초부터 2008년10월까지 OOOOOOO의 유류창고에서 유류 등을 적재하는 장면을여러 번 목격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기사가 OOO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7) OOOOOO경찰서장이 2011.1.3.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은 “김OO가 2008.4.29. 경상남도 OOO OOO OOOOO 소재 남해고속도로에서 총중량 45.18톤으로 운행하여 기준(40톤)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김OO로 하여금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8)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1.6.22.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서 “청구인은OOOOOOO과 2007년 제2기부터2008년 제2기까지 거래하였는데, 청구인과 OOOOOOO의 매출처가일부 중복이 되는 이유는 OOOOOOO이 청구인의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차량에 인쇄된 (주)OOOOOO OOOOOOO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이며,청구인이OOOOOOO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거래까지도 선의가 아니었다고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매입하는 벙커씨유는 해상폐유를 정제하여 만든 저가의 것으로 그 단가를 정유사에서 고시한 가격과 비교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김해세무서장의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OOOOOOO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벙커씨유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한석유협회에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벙커씨유의 가격과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차이가 31~47%에 달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만으로는 벙커씨유 매입단가가 시중유통가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도 2007.9.11. 이전에 OOO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OOOO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박OO이 2011.2.9. 작성한 확인서, OOOOOO경찰서장이 2011.1.3.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벙커씨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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