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수정교회는 94,5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중구 남산동 2478 일대 45,839㎡ 남산 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가운데 3/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은 피고들에게 2014. 11. 11.경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다. 2015. 1. 12.자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는 94,548,000원 상당,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505,92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