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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49 | 지방 | 1998-07-29
[사건번호]

1998-0349 (1998.07.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공간(약 35㎡)을 설치하고, 특수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추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후 영업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거래?행위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6.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838.7㎡ 및 그 지상건축물 2,006.22㎡(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지하 1층 266.53㎡(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10.15.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나이트클럽, 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278,988,8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522,260원, 농어촌특별세 3,989,540원, 합계 47,511,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26.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주)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있었고, 만약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건 업소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30.부터 청구외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주) 로부터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1997.6.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영업자 : ㅇㅇㅇ, 상호 : ㅇㅇ, 업태 : 나이트클럽)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1997.10.15.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실제 영업내용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주대와 안주대금을 받을 뿐 입장료는 받지않고 있으며, 단지 상호를 ㅇㅇ디스코클럽이라고 하였을 뿐인데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인도 알지 못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당시 휴업중에 있었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일까지도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상호를 로 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이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있었고, 실제 영업내용도 손님에게 실비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있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상호만 디스코클럽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면 입장료 징수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26.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주)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30.부터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266.53㎡)을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주)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재임대한 사실, 청구외 는 1997.6.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 ㅇㅇ, 업태 : 나이트클럽) 받아 춤을 출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과 음향기기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사실과 1997.9.11. 처분청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인하여 과태료 540만원의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사실, 다시 1997.10.15. 이건 업소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영업허가 변경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1998.1.30. 처분청으로부터 미성년자 출입 및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온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휴업중에 있어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과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임차인도 알지 못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 영업내용도 실비의 주류와 안주대금만을 받고 있을 뿐 간판만 디스코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12.26.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주) 로부터 승계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 가 임대한 이건 쟁점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계속 사용수익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이건 업소 홀 앞쪽 중앙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공간(약 35㎡)을 설치하고, 특수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추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제출된 현장사진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서 말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볼 수 없고, 이건 업소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영업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 영업형태는 입장료도 받지 아니하고 실비의 주류와 안주대금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언제든지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1998.5.6.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후 1998.5.16. 이건 업소가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거래·행위세의 일종으로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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