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24 (2003.03.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 등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그 동안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교재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증여 취득한 후에도 동일하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3.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0,131,900원, 농어촌
특별세 3,678,750원, 등록세 11,192,480원, 지방교육세 2,051,950원, 합계 57,
055,0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0.○○도○○군○○면○○리○○번지 외 79필지 토지 491,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중 법당 등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471,55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40,131,900원, 농어촌특별세 3,678,750원, 합계 43,810,65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429,470㎡에 대한 등록세 11,192,480원, 지방교육세 2,051,950원, 합계 13,24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3.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교교단 ○○법화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7.12.13.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회(이하 “(재)○○법화회”라 한다)를 설립한 후 ○○법화사 및 그 법주인 청구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재)○○법화회와 ○○법화사는 그 대표자와 운영위원이 동일인이므로 동일한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보존임지이고 경사가 급하여 개발이 어려우며, 불교의 역사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종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는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 당초부터 무효이고, 공부상으로도 소유권변동이 없으며, 승려들이 직접 경작하여 부식을 조달하므로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7.11.2.○○시에 불교교단 ○○법화사로 등록(등록번호 제1-1-24호)된 불교단체로서, 1997.12.13.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불교 포교, 수도, 사찰건립 및 불교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법화회로 법인전환을 한 후, 1998.2.20. ○○법화사 및 그 법주인 청구 외○○○개인명의의 이 사건 토지 80필지 491,629㎡(임야 38필지 441,933㎡, 전 14필지 29,062㎡, 답 18필지 13,589㎡, 대지 7필지 4,000㎡, 잡종지 3필지 3,045㎡)를 증여받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농지 32필지 42,65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불상 등을 봉안한 법당 등의 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농지의 증여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7.11.2.○○시에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인 “불교교단 ○○법화사”로 등록한 후 종교사업을 하다가 1997.12.13.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법화회로 법인전환하고 ○○법화사와 그 법주 개인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재)○○법화회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증여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 없는 ○○법화사를 (재)○○법화회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상의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등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그 동안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교재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증여 취득한 후에도 동일하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전통사찰로 등록한 사찰을 말하고, 여기에서 경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건조물 등이 정착된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비록 전통사찰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불교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불교단체로서 과세대상이 된 임야 등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찰과 연접된 동일한 구역내에 있는 토지로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