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648 (1997.0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한 데에 청구인이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계장(電氣·計裝)설계용역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방세무서에 대한 1996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6.6.16 1994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26,281,360원, 1994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18,249,760원 합계 44,53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1.8.20 사업개시후 1994.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검열 및 소득세신고등이 처분청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임을 의심치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므로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며, 조세당국이 명시적으로 과세사업자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 및 소득세신고 등을 이의없이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와 면세사업자등록증 검열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 제출시 처분청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에『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괄호내용 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나)목 생략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사)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용역공급에 해당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7376, 1995.9.29자 등 같은 뜻임)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쟁점용역을 공급하여온 자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와 면세사업자등록증 검열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 제출시 처분청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이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