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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ㆍ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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