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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61 | 양도 | 2014-07-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61 (2014.07.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된 청구인들과 양수인들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및 양도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상환한 채무 상당액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라 한다)의 주주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1.4.9.OOO의 발행주식 1만주(OOO 7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에게 OOO에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수인 중 1명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여 OOO 등 3명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이와같은 사실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OOO)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2014.5.9.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4.1.7.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3.6.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들에게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는 2014.2.28., 청구인 OOO은 2014.5.16., 청구인 OOO는 2014.5.2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OOO 등 3명은 2011.4.9. OOO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4.25.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OOO의 채무 OOO원을 상환하였다.

(2) 청구인들과 OOO 등 3명은 청구인들이 OOO의 채무 약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과 OOO의 매매대금을 총OOO으로 변경하기로합의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서(계약일자는 당초 계약일인 2011.4.9.)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로 본 매매계약서는 양수인 중 1명인 OOO이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서 그 글씨체, 인감도장 상태, 계약서 내용(1쪽의 기재된 제2조가 2쪽에 다시 나옴) 등을 보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정 제출한 매매계약서 제3조 (3)에 현재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승계 또는 상환 여부는 잔금 처리 전 쌍방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1.4.25. OOO의 부채 약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동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OOO세무서장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제출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동 조사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작성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인 청구인들이 OOO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었는바, 채무상환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청구인들이 OOO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경우 OOO(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채무상환액 만큼 증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그 매매가액을 낮추어 계약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OOO세무서장 의견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계약서가 실제계약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채무상환액을 포함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OOO원이므로 동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지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채무상환액을 차감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이하 “처분청 계약서”라 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 당초계약서”라 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 수정계약서”라 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청구인들 중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부부이고, 청구인OOO는 두 사람의 아들로서위 3부의 계약서를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인으로서 청구인 OOO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OOO의인감, 글씨체 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처분청 계약서”에는 1쪽에 기재된내용이 다시 2쪽에 그대로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당초 계약서”에는 삭선(가위표)이 그어져 있으며,“청구인 수정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을 규정한 제2조에서 언급되지 않는 중도금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등 위 3부의 계약서 중 어느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영수증과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청구인들 중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OOO 등 3명으로부터OOO의매매대금으로 총OOO원을 3차례[OOO원(2011.4.29.)]에나누어 받은 사실이확인된다.

(6) 한편 OOO은 청구인들이 중도금 OOO원을 받은 2011.4.25.에 OOO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OOO의 매매가액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 등 3인이OOO를 양수한 후 OOO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OOO원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총 매매가액 OOO원에서 OOO의양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수정계약서”와 함께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OOO의 양수자인 OOO 등 3명으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으며 이 중 OOO의 매매가액 OOO원을 제외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수정 계약서”에 OOO의 채무관련이 사항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같은 계약서 제2조에서 중도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3조는중도금지급 시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누가 채무를상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OOO의 채무 약 OOO원을 대신 상환한 것이라면 OOO에게동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변제요구가 없었던 것으로보아 청구인들이 상환한 약 OOO원은 OOO의 채무가 아니라OOO의 종전주주인 청구인들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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