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44 | 지방 | 2002-02-04
[사건번호]

2002-0144 (2002.02.0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시적인 계약은 없으나, 정황상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소재 건축물 803.5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683,930원, 도시계획세 302,820원, 공동시설세 397,020원, 지방교육세 136,780원, 합계 1,520,550원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구분과 가산율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초 부과처분은 재산세 505,720원, 도시계획세 286,950원, 공동시설세 375,710원, 지방교육세 101,140원, 합계 1,269,5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과 부친인 청구외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가 지하층을 교육관으로, 지상2층은 예배실로, 4층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바, 당초 교회는 무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다가 교회의 기반이 안정되자 2층 예배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액의 금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교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과 지상 4층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교회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2층 예배실에 대한 임대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모두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중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2층 예배실에 대하여는 소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하층과 담임목사 사택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가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층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예배실로, 4층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인 청구외 ○○○에게 1997년과 1998년에 매월 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교회의 회계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회계장부상 임대료를 2층에 대한 임대료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교회가 청구외 ○○○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2층 예배실에 대해서만 구분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으며, 그 임대료가 상가의 임대료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중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